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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유저 리서처가 알아할 것 - Ethics 리서치 윤리 1
이 윤리 의식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윤리 위원회란, 동료 검토란 >
헬스케어 유저 리서처가 알아할 것 - Ethics 리서치 윤리 2
헬스케어 유저 리서처가 알아할 것에 대해 처음에 리서처의 '윤리'의식에 대해 소개했었다.
이번 글에서는 유저 리서처가 리서치를 할 시 유의할 점, 특히 개인 정보와 신상 안전에 대해 몇 가지 적고자 한다.
용어 정리 >
Safeguarding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딩
무역용어의 세이프가드가 아니라 마켓 혹은 유저 리서치 시 사용하는 용어이다.
주로 유저리서치에 참여하는 유저(참가자)의 데이터와 신원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의 의미를 확장하여 참가가가 리서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참여를 격려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참가자에 너무 포커싱하여 정작 리서처의 보호를 까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여 세이프가딩 이슈를 논의할 때 리서치 참가자뿐만 아니라 리서처에 대한 보호와 안전도 논의를 해서 더욱 좋았다.
DAY 2
사우스 런던 트러스트 (South London Trust)에서 일하시는 아동 및 청소년 정신과 의사, 박사님께서 아동 관련 세이프가딩에 대해 이야기 했다.
시작으로 아동보호법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다.
'The Children Act 1989(2004년 업데이트)'는 아동이 참여하는 일을 할 시, 기관들이 유의해야 하는 기초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중 제11조를 보면,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NHS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동의 권리는 어른과 동일하지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법에서 명시한 '취약 아동'의 의미는 1. 그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건강을 지키거나 발달할 기회가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의 건강과 발달이 현저하게 손상될 수 있을 경우 2. 추가적으로 종종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꽤 넓은 범위의 취약 아동에 대해 NHS 및 관련 기관들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유저 리서처는 이러한 아동이 참가하는 리서치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 함부로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호기심을 가진다. 이러한 자세는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 '전문가의 호기심'을 가져라. 경청하고 관찰하는 자세를 말한다.
• 맥락을 찾는다. 보는 것이 전체 내용을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 걱정이 되거나 안 좋은 예감이 든다면, 그것을 확인해라. 무시하지 마라. 관리자 또는 지역 보호 서비스에 문의하라.
• 고민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해라.
'전문가의 호기심'은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로 단순히 현상에 대해 가정을 해서 넘어가거나, 단일한 정보의 출처를 가지고 질문에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멈추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현상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서 흘려 넘기거나, 본인 스스로 문제에 대해 가정을 해서 넘어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예민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꺼리는 자세 또한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지양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 아동 또는 청소년이 비밀을 지키고 싶을 때
- 가족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을 때
- 특정 사람이 학대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경우: 학대자가 가까운 사람이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일 경우, 혹은 학대자가 리서처 또한 '그루밍' 했을 경우
-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 아이를 믿지 않을 때
- 자신의 경험에 의해 어떤 문제들이 마주하기 어려울 때
-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등이 있다.
'그루밍'은 누군가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위적으로 낮은 위치의 사람과 신뢰와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학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 나온 사항을 마주했을 경우에는 항상 선배 리서처의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리서처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할 세이프가드, 이런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또 전달해 주는 유용한 매개체가 있으니. 그것은 'Confidentiality 개인 정보 보호'와 'Consent 동의/합의서'이다.
'Confidentiality 개인 정보 보호'와 'Consent 동의/합의서' 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Coming soon>
모두가 보면 좋은 레퍼런스
Making research safer for everyone involved - Gov.uk
https://userresearch.blog.gov.uk/2018/11/20/making-research-safer-for-everyone-involved/
[대표 이미지 출처: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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